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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췌담도학회 편집위원회 규정


2018년 7월 19일 제정 및 시행
2019년 1월 3일 개정

제1조 위원회 명칭

본 위원회는 ‘대한췌담도학회 편집위원회’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 학회지 명칭 및 분야

대한췌담도학회 [Korean Pancreatobiliary Association]의 공식 학회지[The Korean Journal of Pancreas and Biliary Tract]는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.

  • 1. 매년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 날, 연 4회 발행한다.
  • 2. 주제는 췌담도 질환의 역학, 병태생리, 진단 및 치료와 이와 관련한 기초 및 임상 분야를 포함한다.

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임명

본 위원회는 각 지역에서 선별된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(편집이사) 1명, 부위원장(부편집장) 1명, 간사 1명 및 위원을 둔다. 위원회는 각 분야별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전문위원과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
  • 1.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  • 2.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.
  • 3.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  • 4. 심사위원과 전문위원 및 고문은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4조 위원 자격

위원은 학회 평생회원으로 췌담도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지상 발표하고 본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경력자로서, 편집 및 심사 업무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자로 하며 임기 동안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.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의 자격도 이에 준한다.

제5조 위원 임기

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학회 회칙이 정하는 임기에 준하여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장기 해외 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편집위원을 교체하거나 추가 임명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후 인준을 받을 수 있다.

제6조 위원 임무

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2.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• 3. 위원은 위원회 관련 업무 및 원고의 심사를 담당한다.
  • 4. 심사위원은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.
  • 5.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위원장을 보좌한다.

제7조 위원 업무

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  • 1. 대한췌담도학회지의 체제, 발간 부수,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.
  • 2. 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에 대해 위원을 선정 및 의뢰하고, 위원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 및 의뢰한다.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
제8조 위원회 개최 및 안건

위원회의 개최 및 안건 의결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  • 1. 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의 소집 공고하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  • 2. 회의 개최 및 심의 안건은 회의 개최 14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 • 3. 위원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투표가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9조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

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종합: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위원이 ‘게재가’, ‘수정 후 게재가’, ‘수정 후 재심의’, ‘게재 불가’로로 평가한다. 심사위원 2인이상의 판정을 근거로 위원이 총평을 한다.
  • 2. 접수: 논문이 투고되면 자동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메일이 발송되며, 편집사무국(Editorial Office)에서 전체적인 형식, 오타, 윤리 규정 준수(이중게재, 중복게재, 표절 등이 없는지 여부)가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한다. 교정편집인(manuscript editor)의 확인 후 학술지 기준을 만족시 논문이 접수되며 위원장에게 논문 심사 진행에 관한 메일이 발송된다.
  • 3. 심사의뢰: 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분야에 따라 편집위원을 선정한다. 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 논문에 대해 전공에 맞는 위원을 선정한다. 선정된 위원에게는 이메일로 통보된다. 선정된 위원은 학술지 투고 시스템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선정하며,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요청 메일이 발송된다.
  • 4. 논문판정 및 평가사항: ‘게재가’, ‘수정 후 게재가’, ‘수정 후 재심의’, ‘게재 불가’ 등 네 가지 항목 중 한가지로 선택하여 판정한다. 통상적으로 심사자의 판정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이 최종 선택 후 위원장에게 결과를 통보한다. 단, 편집위원은 심사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기의 통상적 판정 이외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. 논문 심사는 심사 허락 후 2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 위원에게 통보한다.
  • 5. 논문 검토: 이전 심사에서 ‘수정 후 게재가’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은 투고자 최종 수정 논문 완성 후 최종 원고가 적절하게 수정되었는지 확인 검토 후 ‘게재가’로 최종 결과 통보한다.
  • 6. 재심 심사: 심사위원 2인 이상이 ‘수정 후 재심의’로 심사한 경우 편집위원은 재심의로 판정할 수 있다. 재심의는 심사위원 중 재심으로 심사한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심사되며 위의 심사 과정이 반복된다. 재심으로 심사한 심사위원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은 추가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을 하게 할 수 있다.
  • 7. 편집회의: ‘게재가’로 판정된 논문들을 수합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 편집위원장의 권한으로 추가적인 정보(예: 참고문헌 제출, IRB No 정보, 등)를 요청할 수 있다. 이런 최종 검증 작업을 마치고 출판이 확정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.
  • 8. 종설(Review article)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히 요청되며, 정규 심사 과정을 거친다.

제10조 부칙

  • 1. 본 규정은 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2.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회칙 및 일반적 관례에 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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